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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당해고 복직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152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부당해고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경우, 사용자의 복직 통보로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원직복직 #2년 초과 #근속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52  ·  2015. 07.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52(2015.7.8) 회신
  • 비록 부당해고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를 수용하고 원직 복직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실제 복직 후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 진정 의사, 계약 방식에 관한 관행, 관련 법령 취지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 즉, 사용기간 제한 사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뒤 원직 복직 시, 2년 경과 시점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계속근로 판단 기준: 근로계약의 동기, 당사자 의사, 근로계약 방식의 관행, 관련 법령 취지를 종합 고려
사례 Q&A
1. 부당해고 후 복직된 기간제근로자는 언제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기간제법 제4조에 근거하며, 복직 시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2년 초과 시점이 전환 기준이 됨.
2. 부당해고 복직 시 기간제 근로계약 연속성은 인정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부당해고 취지를 수용해 복직통보하면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근속 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근거
취소의 법리와 고용노동부 2015-1152 회신에서 복직 후 근속 단절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는?
답변
근로계약 동기, 계약 목적, 당사자 진의, 계약방식 관행, 관련 법령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속근로 인정 판단 요소를 명확히 열거하며 개별 사정 종합 심사를 강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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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 7.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방문간호사 등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07.4.1.부터 ’12.12.31. 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종사하다가 ’13.1.1.부터 ’14.12.31.까지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계약기간 만료일인 ’14.12.31.까지 근무한 후
- ’15.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15.4.30. 사용자의 원직 복직 통보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동 사안이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 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08. 고용차별개선과-1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