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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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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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 7.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방문간호사 등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07.4.1.부터 ’12.12.31. 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종사하다가 ’13.1.1.부터 ’14.12.31.까지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계약기간 만료일인 ’14.12.31.까지 근무한 후
- ’15.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15.4.30. 사용자의 원직 복직 통보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동 사안이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 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