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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법령해석과-250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단통법에서 정한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에서 정한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초과지원금 #필요경비 #단통법 #휴대폰 판매점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법령해석과-2500]  ·  2021. 07. 16.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법령해석과-2500](2021-07-16) 회신에 따름.
  •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나,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초과지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 및 그 15% 추가 지원금 초과분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초과지원금 지급 시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판매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되, 사전약정 필요, 통상적인 범위 내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2: 필요한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내 정상거래 한도에서 인정
  • 단통법 제4조 제5항: 대리점·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 단통법 제22조: 공시 범위 초과 지원금 지급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사례 Q&A
1. 단통법 초과지원금은 휴대폰 판매점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통법상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판매점이 페이백으로 추가 지급한 지원금도 경비처리가 안 되나요?
답변
단통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페이백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 추가 지원금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단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초과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3. 이동통신단말기 초과지원금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나요?
답변
초과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통법 제22조에 따라 초과지원금 지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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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대상자는 이동통신대리점과 휴대폰 판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단통법§4⑤에서 규정하는 지원금(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15)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페이백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판매촉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년 귀속 종소세를 신고·납부한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①이동통신사는 지원금 규모를 공시하고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 체결

   ②대리점은 판매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모집 용역, 단말기 공동판촉용역을 제공

   ③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게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에 고객에게 지급할 단말기 지원금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④대리점은 하위 판매점에게 용역대가 및 지원금을 지급함

   ⑤판매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고객은 단말기 정상가액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가액만큼을 판매점에게 지급하는바, 이 때 고객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넘는 지원금(이하 ⁠‘초과지원금’)을 페이백*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음

    * 지원금의 일부분을 일정시간 이후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지원하는 방식

2. 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4⑤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16. ⁠(생 략)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27. ⁠(생 략)

 28.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2【판매부대비용의 범위】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11. ⁠(생 략)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15.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03.03.27.시행)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 략)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06.03.27.시행)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단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단통법 제14조【시정명령】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단통법 제15조【과징금】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단통법 제2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4.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법령해석과-2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