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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질병요양 연금계좌 인출 시 분리과세 인정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양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어떤 요건 하에서 그 인출금액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연금계좌 #질병 #요양 #연금인출 #분리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아래와 같이 판단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구비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한 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의료비, 간병비, 휴직 월수 × 150만원, 200만원의 총합) 이내일 경우, 해당 인출금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요약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인출 및 증빙 제출, 그리고 한도 내에서의 인출금액만이 분리과세 연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해당 조항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은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별도 합산 배제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다목: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실제 인출금액이 기재부령으로 정한 한도 내일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요양 등에 따른 인출금액 산정 및 필요 증명서류 구체 명시
사례 Q&A
1. 부양가족 질병으로 연금계좌 해약하면 세금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6개월 내 증빙서류와 함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인출금액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금계좌 의료목적 인출시 분리과세 요건이 뭔가요?
답변
요양 3개월 이상, 발생일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의료비·간병비 등 한도 내 인출이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이 요건들은 소득세법 제14조,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분리과세 연금소득 인정되는 연금계좌 인출금액 범위는?
답변
실지 의료비, 간병인 비용, 휴직 월수 × 150만원, 200만원 등 합계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인출금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회사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 소득령§20의2①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인해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연금계좌를 해약하고 인출함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법§14③(9)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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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질병요양 연금계좌 인출 시 분리과세 인정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양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어떤 요건 하에서 그 인출금액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연금계좌 #질병 #요양 #연금인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아래와 같이 판단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구비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한 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의료비, 간병비, 휴직 월수 × 150만원, 200만원의 총합) 이내일 경우, 해당 인출금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요약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인출 및 증빙 제출, 그리고 한도 내에서의 인출금액만이 분리과세 연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해당 조항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은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별도 합산 배제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다목: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실제 인출금액이 기재부령으로 정한 한도 내일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요양 등에 따른 인출금액 산정 및 필요 증명서류 구체 명시
사례 Q&A
1. 부양가족 질병으로 연금계좌 해약하면 세금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6개월 내 증빙서류와 함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인출금액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금계좌 의료목적 인출시 분리과세 요건이 뭔가요?
답변
요양 3개월 이상, 발생일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의료비·간병비 등 한도 내 인출이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이 요건들은 소득세법 제14조,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분리과세 연금소득 인정되는 연금계좌 인출금액 범위는?
답변
실지 의료비, 간병인 비용, 휴직 월수 × 150만원, 200만원 등 합계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인출금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회사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 소득령§20의2①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인해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연금계좌를 해약하고 인출함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법§14③(9)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2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