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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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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같이 1주택 소유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