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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인정 요건: 부속토지 소유자 분리 시 판단

재산세제과-878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주택 소유자 #건물주 #소유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78  ·  2022. 08.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2022.8.3) 회신에 따름.
  • 주택 건물의 소유자와 해당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해야만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 실무상,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 요건 명시
사례 Q&A
1.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종부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 회신에 근거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2.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 모두의 소유가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소유관계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주가 동일해야만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소유관계 불일치 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주택 소유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3. 재산세제과-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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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인정 요건: 부속토지 소유자 분리 시 판단

재산세제과-878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주택 소유자 #건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78  ·  2022. 08.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2022.8.3) 회신에 따름.
  • 주택 건물의 소유자와 해당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해야만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 실무상,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 요건 명시
사례 Q&A
1.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종부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 회신에 근거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2.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 모두의 소유가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소유관계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주가 동일해야만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소유관계 불일치 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주택 소유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3. 재산세제과-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