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10.11.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甲이 「소득세법」제 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하“A주택”)을 양도
*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A주택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질의내용
-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수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그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10.11.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甲이 「소득세법」제 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하“A주택”)을 양도
*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A주택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질의내용
-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수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그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