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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했더라도, 이후 지정지역으로 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매매계약일 #양도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2018. 09. 05.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2018.9.5) 회신임을 밝힙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1호 기준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지정지역 내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당시 기준으로 지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매매계약이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되어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과세율 제외대상 주택(시행령 제167조의3 해당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 즉, 계약 체결 시기가 아닌 실제 양도 시점의 ‘지정지역 해당여부’와 ‘중과 제외주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율에 10%p를 가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근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중과제외 주택):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과세율 제외 주택 범위
  • 소득세법 제55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규정
사례 Q&A
1. 지정지역 지정 전에 주택 매매계약하면 중과세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양도 시점에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2.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지정지역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0분의 10(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3.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중과 제외 주택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10.11.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甲이 ⁠「소득세법」제 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하“A주택”)을 양도

    *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A주택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질의내용

  -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수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그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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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했더라도, 이후 지정지역으로 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매매계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2018. 09. 05.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2018.9.5) 회신임을 밝힙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1호 기준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지정지역 내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당시 기준으로 지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매매계약이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되어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과세율 제외대상 주택(시행령 제167조의3 해당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 즉, 계약 체결 시기가 아닌 실제 양도 시점의 ‘지정지역 해당여부’와 ‘중과 제외주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율에 10%p를 가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근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중과제외 주택):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과세율 제외 주택 범위
  • 소득세법 제55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규정
사례 Q&A
1. 지정지역 지정 전에 주택 매매계약하면 중과세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양도 시점에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2.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지정지역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0분의 10(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3.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중과 제외 주택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10.11.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甲이 ⁠「소득세법」제 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하“A주택”)을 양도

    *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A주택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질의내용

  -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수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그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서면-2018-부동산-2003[부동산납세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