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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재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의무

퇴직연금복지과-4600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된 법인이 다시 분할되고, 합병 전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라면 분할 시 노동관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S요약

합병된 회사가 재차 분할되고, 합병 전 각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등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분할 #정관변경 #기본재산변동 #노동관서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0  ·  2020. 10. 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유권해석 회신임.
  • 합병된 회사가 다시 분할되어도, 각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 변동 등 실질적 변경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 총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각각 정관변경 인가신청 또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법인 분할에 따라 취업규칙 등 노동관서 신고 필요 여부는 개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별도 문의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보고·신고 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변경 인가,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 보고 의무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제·개정의 신고 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금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또는 인가 필요
사례 Q&A
1. 합병 후 분할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특별한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변동이 없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금 운영에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정관 변경 시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규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이에 해당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기금 기본재산이 변경될 때 회사가 따라야 할 보고 절차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유권해석이 기본재산 변동 시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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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0,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사(피합병법인), B사(존속법인)가 합병하였으나, A, B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 A, B사가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음
ㆍ ⁠(질의1) 합병되었던 A, B사가 재차 분할 결정되었을 경우, A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분할 시 신고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지
ㆍ ⁠(질의2) 법인 분할 시 A사가 노동관청에 신고할 별도 사항이 있는지(취업규칙 등)

【회답】

귀 질의 상 A, B사의 분할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합병되었음에도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A, B사가 다시 분할될 경우, 각 기금법인의 운영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달리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임.
* 정관변경 시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취업규칙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