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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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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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 7.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가 운영 중인 기금법인은 아래와 같은 연혁으로 운영 중임
- '17. 4. A(주) 사업분할 ○ A(주), B(주), C(주), D(주)
- '18. 3. B(주) → E(주)로 사명 변경 ○ 구성: B(주) 약 300명, F 30명 ○ 운영: B와 F은 별개의 취업규칙 적용 등 독자적 운영
- '18. 9. A(주) 사내기금 분할, E 사내기금법인 설립 ○ 주 수혜자는 B 사업부 직원에 한정
- '20. 5. E(주) 사업분할: 존속회사인 E(주), 신설회사인 G(주)로 분할 ○ E(주)는 직원이 20여명에 불과하여 사내기금이 아닌 별도 복지제도 운영 예정이며, G는 E 사내기금법인을 운영하여 직원 복리후생 향상 추진 예정
ㆍ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는데, 신설회사인 G(주)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존속 회사인 E(주)의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 정관변경을 통해 기금법인의 명칭을 E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G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여 G가 현재의 실질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귀 질의 상 'G')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의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 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 회사(귀 질의 상 'E')에 남는다고 하여도 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