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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절차와 명칭변경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429  ·  2020.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을 분할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이나 정관만 변경해서 신설회사가 기금을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단순히 명칭변경이나 정관변경만으로 신설법인이 기금을 승계해 운영할 수 없으며, 신설회사는 별도의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속회사의 기금법인 역시 근로자가 완전히 남지 않는 예외를 제외하면 해산이 불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분할 #기금법인설립 #명칭변경 #정관변경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9  ·  2020. 07.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2020.7.31.)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로 신설된 회사(G)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려면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별도의 분할절차 없이 명칭이나 정관변경만으로 기금법인을 이관하거나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존속회사(E)의 기금법인은 근로자가 모두 남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산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설회사(G)는 법 제76조에 따른 준비위원회 구성,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존속회사(E)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남아있는 한 기금법인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제1항: 신설 사업의 사업주는 준비위원회 구성 후 기금법인 설립 절차 이행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요건 및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기타 관련 규정: 기금법인 해산요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사례 Q&A
1.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만 변경해서 신설회사가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명칭이나 정관변경만으로는 신설회사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바로 승계·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분할 절차를 거치거나 신설 설립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설 회사가 사내복지기금 운영을 계속하려면 필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신설 회사는 준비위원회 구성 후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 제76조, 법 제52조에 따라 사업 분할 시 신설 기금법인 설립 및 승인 절차가 필수적임이 강조되었습니다.
3. 사업 분할 뒤 존속회사의 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언제 가능할까요?
답변
존속회사에 근로자가 완전히 남아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존속회사의 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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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 7.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가 운영 중인 기금법인은 아래와 같은 연혁으로 운영 중임
- '17. 4. A(주) 사업분할 ○ A(주), B(주), C(주), D(주)
- '18. 3. B(주) → E(주)로 사명 변경 ○ 구성: B(주) 약 300명, F 30명 ○ 운영: B와 F은 별개의 취업규칙 적용 등 독자적 운영
- '18. 9. A(주) 사내기금 분할, E 사내기금법인 설립 ○ 주 수혜자는 B 사업부 직원에 한정
- '20. 5. E(주) 사업분할: 존속회사인 E(주), 신설회사인 G(주)로 분할 ○ E(주)는 직원이 20여명에 불과하여 사내기금이 아닌 별도 복지제도 운영 예정이며, G는 E 사내기금법인을 운영하여 직원 복리후생 향상 추진 예정
ㆍ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는데, 신설회사인 G(주)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존속 회사인 E(주)의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 정관변경을 통해 기금법인의 명칭을 E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G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여 G가 현재의 실질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귀 질의 상 'G')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의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 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 회사(귀 질의 상 'E')에 남는다고 하여도 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31. 퇴직연금복지과-3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