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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양도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적용되며, 관련 거주요건 충족 등이 필요한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7(2024.09.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지 않은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로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종전 회신(법규재산2014-598, 2014.05.02.) 또한 동일 취지로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도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거주요건 및 취득일 기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감면적용의 구체적 요건(거주, 취득일, 양도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대통령령에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 상기 회신은 위 질의를 신청한 사실관계와 전제 요건(거주 등) 충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각 해당 토지의 세부 조건을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에서 협의매수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 등으로 2025.12.31.까지 양도 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4항: 감면신청, 거주기간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해제 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됩니까?
답변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7 회신에서 해제 여부 없이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받아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 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답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기준이 되며, 거주요건 등 추가 세부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에 의거 상속 취득일 및 거주요건 실제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가능 여부는 기 회신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72. 8.25.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95년 乙(甲의 배우자)이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를 증여받음

 ○ 2020. 8.31.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A토지의 3/7 지분을 상속

 ○ 2022.12.19. 사업인정고시(자동차정류장, 도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30호)

 ○ 2024. 7. 5.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000천원 수령

 ○ 2024. 7월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이전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하여 질의

2.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9. 사전-2024-법규재산-0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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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양도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적용되며, 관련 거주요건 충족 등이 필요한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7(2024.09.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지 않은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로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종전 회신(법규재산2014-598, 2014.05.02.) 또한 동일 취지로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도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거주요건 및 취득일 기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감면적용의 구체적 요건(거주, 취득일, 양도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대통령령에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 상기 회신은 위 질의를 신청한 사실관계와 전제 요건(거주 등) 충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각 해당 토지의 세부 조건을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에서 협의매수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 등으로 2025.12.31.까지 양도 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4항: 감면신청, 거주기간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해제 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됩니까?
답변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7 회신에서 해제 여부 없이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받아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 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답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기준이 되며, 거주요건 등 추가 세부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에 의거 상속 취득일 및 거주요건 실제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가능 여부는 기 회신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72. 8.25.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95년 乙(甲의 배우자)이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를 증여받음

 ○ 2020. 8.31.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A토지의 3/7 지분을 상속

 ○ 2022.12.19. 사업인정고시(자동차정류장, 도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30호)

 ○ 2024. 7. 5.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000천원 수령

 ○ 2024. 7월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이전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하여 질의

2.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9. 사전-2024-법규재산-0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