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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핑기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요약

산업안전과-938  ·  2019.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랩핑기 사용 시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랩핑기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랩핑기 등 기계·설비에 대한 작업 중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안전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랩핑기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38  ·  2019.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랩핑기 및 유사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안전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위험요소에 따른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안전조치 범위·필요항목은 각각의 사용환경, 작업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안내자료나 소관 부서(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기계 설비별 안전조치 세부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포장 및 취급 기계에 관한 안전기준 명시
사례 Q&A
1. 랩핑기 안전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랩핑기에는 위험 방지 커버 등 설비, 작업자 안전장치 등 꼭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2. 랩핑기 관련 산업안전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랩핑기 사용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관련 안전조치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의 기계·설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랩핑기 현장 안전관리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 및 질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회신에 고용노동부 소관 부서 및 문의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랩핑기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5. 산업안전과-9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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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핑기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요약

산업안전과-938  ·  2019.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랩핑기 사용 시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랩핑기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랩핑기 등 기계·설비에 대한 작업 중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안전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랩핑기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38  ·  2019.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랩핑기 및 유사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안전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위험요소에 따른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안전조치 범위·필요항목은 각각의 사용환경, 작업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안내자료나 소관 부서(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기계 설비별 안전조치 세부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포장 및 취급 기계에 관한 안전기준 명시
사례 Q&A
1. 랩핑기 안전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랩핑기에는 위험 방지 커버 등 설비, 작업자 안전장치 등 꼭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2. 랩핑기 관련 산업안전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랩핑기 사용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관련 안전조치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의 기계·설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랩핑기 현장 안전관리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 및 질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회신에 고용노동부 소관 부서 및 문의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랩핑기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5. 산업안전과-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