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83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고종사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해 질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지와 그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고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책임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적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83  ·  2019. 06.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83(2019.6.21) 공식 회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및 적용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문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및 적용 대상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및 구체적 업종을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에 따라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특고종사자 범위 규정
2. 사업주는 특고종사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에서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함
3. 특고종사자 적용 업종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서 특고종사자의 적용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에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83, 2019.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1. 산재예방정책과-30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83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고종사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해 질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지와 그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고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책임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83  ·  2019. 06.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83(2019.6.21) 공식 회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및 적용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문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및 적용 대상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및 구체적 업종을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에 따라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특고종사자 범위 규정
2. 사업주는 특고종사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에서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함
3. 특고종사자 적용 업종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서 특고종사자의 적용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에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83, 2019.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1. 산재예방정책과-30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