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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391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위협받는 설계 변경이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10  ·  2019. 09.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2019.9.5) 회신에 따르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저해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설계 변경 내용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단축 목적만으로 안전조치를 미비하거나 위험을 방치했다면 행정처분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실제 설계 변경의 내용과 그로 인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설계 변경안, 현장 상황, 위험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작업장 내 위험 방지 기준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작업환경 변화 시 안전조치 사항
사례 Q&A
1.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설계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답변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한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설계 변경 시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설계 변경이 있을 때는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가 필수로 제시됩니다.
3. 공사기간 단축만을 위한 설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 미달일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 2019. 9.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산업안전과-39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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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391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위협받는 설계 변경이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10  ·  2019. 09.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2019.9.5) 회신에 따르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저해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설계 변경 내용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단축 목적만으로 안전조치를 미비하거나 위험을 방치했다면 행정처분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실제 설계 변경의 내용과 그로 인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설계 변경안, 현장 상황, 위험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작업장 내 위험 방지 기준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작업환경 변화 시 안전조치 사항
사례 Q&A
1.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설계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답변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한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설계 변경 시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설계 변경이 있을 때는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가 필수로 제시됩니다.
3. 공사기간 단축만을 위한 설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 미달일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 2019. 9.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산업안전과-39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