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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이전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부동산납세과-37  ·  201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수용 시 지상 과실수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수목의 이전보상금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각각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목 이전보상금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부동산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7  ·  2013. 09. 1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7(2013.09.12.) 회신
  •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약정, 보상금의 지급사유 및 조건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상금이 수목의 정착물 가치가 아니라 이전비용 성격인 경우 사업소득·산림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으며,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해석례(재산세과-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에서도 수목양도의 과세형태는 취득·조림경위, 매매계약 등 관련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별로 사실 확인 후 과세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건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재산세과-158, 2009.01.14. 예규: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 시, 수목의 양도대가는 취득·생립·조림·식재 경위와 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2007.07.02. 예규: 수목의 양도소득 귀속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수목 이전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항상 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요, 수목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예규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보상금 지급 사유, 취득·조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수용토지에 심어진 과실수 이전비용을 보상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비용 성격의 보상금에는 사업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해당하는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7 회신과 관련 예규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및 당사자간 약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을 달리한다고 명시합니다.
3. 수목 양도 관련 보상금의 소득세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보상금의 성격(취득·조림 경위, 계약내용, 지급 사유)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재산세과-158, 서면5팀-1944)는 사실관계 조사와 현장 계약서 등 자료 확인을 통해 소득 구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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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58, 2009.0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2007.07.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임야)를 취득하여 20년간 소유하다가 ○○국제화계획지구사업에 따라 2008.5.30.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 2013.8.12. 위 수용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실수 297그루를 이전하라며 수목의 구입비용이 아닌 이전비용 성격의 보상금 9,882천원을 지급 받음

O 질의내용

   -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158, 2009.01.1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 서면5팀-1944,2007.7.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2007.07.02.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462, 2007.05.04 ; 서면1팀-1514, 2005.12.09)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3. 09. 12. 부동산납세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