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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준

법규과-1099  ·  2013.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99  ·  2013. 10. 10.

  • 국세청 법규과-1099(2013.10.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개정 전)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임.
  • 공급시기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그 공급가액에 대한 2% 미발급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함.
  •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다음 달 10일까지라도 미발급은 미발급가산세(2%) 대상이며, 단순 지연발급(제22조 제2항 적용, 1% 가산세)이 아님.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거래라도, 정해진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안 될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사업자미등록가산세(1%)와는 별도 개념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는 별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미발급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특정 요건 하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의3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시행령 제60조: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례 Q&A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가산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기한 내 발급하지 않을 때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며, 지연발급가산세는 기한을 넘겼지만 일정 기간 내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항이 가산세 적용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급시기가 과세기간 내 여러 달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답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일정기간 합산 등 특례에 따라 그 달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미등록가산세(1%)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는 별도의 사유와 요건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제3항(미발급가산세) 구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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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법인’)은 2013.00.00.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처리된 법인으로

  - 공급시기가 2013.1∼6월인 거래에 대하여 작성일자는 각 공급시기로 하고 발급일자는 2013.7.9.로 하여 ’13.1기분 세금계산서를 일괄발급함

  - 자문대상법인은 2013.7.25. ’13.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1%)를 더하여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1∼5,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2013.6.7.; 시행령 : 2013.6.28.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의3조【가산세】

  ④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0. 법규과-1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