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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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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청법인의 북미지역본부 사업서비스 및 전반적인 리포트를 담당하는 미국 거주자를 신청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함
- 동 미국 거주자는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신청법인과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6. (생 략)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12.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⑦ (생 략)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기본통칙 3-0…4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56-0···2 【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4조 【과세의 일반원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나. 동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다. 고용주가 동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라.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2. 20.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법령해석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