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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주식 자사주 매입 대가의 사후관리 포함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2896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응해 매각하고 받은 소멸대가는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매각하고 받은 소멸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매각대금의 범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사용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 #매각대금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2896  ·  2025. 02. 26.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2896(2025.02.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매입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2025.1.24.)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매각대금 중 90% 이상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매각대금은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즉, 해당 금전은 제38조 제5항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 사용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및 관리대상 금액 산정 방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등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6조: 주식의 소각 등으로 수령한 금전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 소각 대가가 사후관리 매각대금인가요?
답변
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자기주식 소각을 위해 처분하고 받은 금전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상속증여-2896)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 주식 처분 시 운용소득으로 보나요, 매각대금으로 보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주식을 소각을 목적으로 처분해 받은 금전은 운용소득이 아니라 매각대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5항 및 기본통칙 48-38…4에서 운용소득과 매각대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주식 소각대금 미사용 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4항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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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 1. 24.)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0000은 ′00.00.00. 예술․문화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 A법인은 재단법인 0000이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지분 전체를 00억원에 매입하여 자본감자를 진행하려 함

2. 질의요지

 ○ 주식발행법인이 소각목적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상속세 및 증여세기본통칙 48-38…4【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서면-2024-상속증여-2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