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성과급 수입 시기(귀속연도) 판단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70[법령해석과-3093]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조합원이 단체교섭 타결 후 회사로부터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소득 귀속연도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산정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성과급 #성과인센티브 #소득 귀속연도 #단체협약 #임금교섭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70[법령해석과-3093]  ·  2020. 09.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70(2020.09.24.) 및 관련 해석에 따름.
  • 비계량·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소득 귀속시기는 직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인별 지급액 확정 시점은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 산정 가능 여부, 회계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 타결 등으로 지급이 미뤄져 2018년, 2019년 인센티브가 2020년에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액이 확정된 2020년이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인센티브를 얼마 받는지가 확정되는 연도가 과세 기준이 되므로, 지급지연이나 협약 타결로 인해 과거분이 일괄 확정·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결정 원칙과 예외를 규정.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일 기준, 확정되지 않은 급여는 확정일 기준.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급 또는 유사계약에 따른 급여 확정이 늦어질 경우, 확정일이 귀속시기로 적용됨.
  • 지급관행, 임금교섭경과, 지급기준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정일을 결정함.
사례 Q&A
1. 성과급이 단체협약 타결 이후 지급된 경우 소득 귀속연도는?
답변
노동조합 조합원의 성과급은 지급액이 개인별로 확정된 연도가 소득의 귀속연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급여가 확정된 시점이 귀속연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성과급 지급이 임금교섭 지연으로 연기된 경우 소득신고 기준은?
답변
성과급의 지급액 확정일이 소득의 귀속연도로 작용하므로, 임금교섭이 끝난 후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급관행, 임금교섭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확정일 중심으로 소득을 귀속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회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연도와 근로연도가 다를 때 근로소득 연도는?
답변
성과 인센티브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서, 개인별 지급액의 확정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회사의 성과 인센티브는 영업실적 기준 80%, 분기별 목표달성 여부 20%로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분기별 목표는 자신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임

  -비조합원의 경우 2018년, 2019년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조합원의 경우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받지 않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2020년 4월에 2018년, 2019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70[법령해석과-3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