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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설립협정 가입국이며, 협정 제56조에 의해 ADB의 거래 및 업무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부가가치세 #면세 #국제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2020-02-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에서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ADB 설립협정 제56조모든 과세·관세 면제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우리나라는 1966년 해당 협정의 회원국이고,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협정이 국내법 효력을 가지므로 적용됩니다.
  • 다만, ADB '대가 지급' 여부에 한정해서만 면제가 인정되며, 기타 거래에는 별도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면세):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 및 권리 등의 사용 허락 등을 포괄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및 조약에 따른 면제 규정 근거를 둠.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에 따른 특권·면제 근거가 됨.
사례 Q&A
1. ADB 연차총회에서 ADB가 지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ADB 설립협정 제5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아시아개발은행(ADB) 행사 관련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ADB 연차총회에 A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ADB 설립협정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모든 과세 및 관세가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DB 관련 국제행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대한민국법과 동일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설립협정, 유권해석 회신이 모두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2020.5.2.~5.5. 기간 중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우리나라는 1966.12.31. ADB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양해각서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와 관련해서는 ADB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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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설립협정 가입국이며, 협정 제56조에 의해 ADB의 거래 및 업무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2020-02-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에서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ADB 설립협정 제56조모든 과세·관세 면제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우리나라는 1966년 해당 협정의 회원국이고,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협정이 국내법 효력을 가지므로 적용됩니다.
  • 다만, ADB '대가 지급' 여부에 한정해서만 면제가 인정되며, 기타 거래에는 별도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면세):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 및 권리 등의 사용 허락 등을 포괄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및 조약에 따른 면제 규정 근거를 둠.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에 따른 특권·면제 근거가 됨.
사례 Q&A
1. ADB 연차총회에서 ADB가 지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ADB 설립협정 제5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아시아개발은행(ADB) 행사 관련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ADB 연차총회에 A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ADB 설립협정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모든 과세 및 관세가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DB 관련 국제행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대한민국법과 동일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설립협정, 유권해석 회신이 모두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2020.5.2.~5.5. 기간 중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우리나라는 1966.12.31. ADB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양해각서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와 관련해서는 ADB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