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