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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시기: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리

법인세제과-482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출연금을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연금 상당액을 기금 운용기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82  ·  2023. 09.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09-12) 문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했고, 기금 손실 발생 시 감액손실로 회계 처리했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출연금 상당액을 기금 운용기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금 운용이 종료되고 남은 자산의 분배가 모두 끝난 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질의 내용 중 두 가지 의견(손금산입 불가/손금산입 가능) 중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무 신고 절차를 참고하여 추가 세무조정의 필요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자산의 평가차손, 손비 등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5조(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부과 관련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 출연금 등 특정 비용은 실제 발생 시점, 사유 실현 시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잔여재산 분배 등 실제 손실 귀속 시 손금 인정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 신고 후 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금 종료·분배 시 손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금 손실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했지만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가능 시점은?
답변
해당 기금의 운용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된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금의 운용 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 완료라는 구체적 시점을 명확히 회답하였습니다.
3. 기금 출연금 손금불산입 미조정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라도 기금 종료·분배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손금산입 가능 시점을 분명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2. 법인세제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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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시기: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리

법인세제과-482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출연금을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연금 상당액을 기금 운용기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82  ·  2023. 09.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09-12) 문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했고, 기금 손실 발생 시 감액손실로 회계 처리했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출연금 상당액을 기금 운용기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금 운용이 종료되고 남은 자산의 분배가 모두 끝난 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질의 내용 중 두 가지 의견(손금산입 불가/손금산입 가능) 중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무 신고 절차를 참고하여 추가 세무조정의 필요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자산의 평가차손, 손비 등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5조(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부과 관련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 출연금 등 특정 비용은 실제 발생 시점, 사유 실현 시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잔여재산 분배 등 실제 손실 귀속 시 손금 인정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 신고 후 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금 종료·분배 시 손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금 손실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했지만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가능 시점은?
답변
해당 기금의 운용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된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금의 운용 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 완료라는 구체적 시점을 명확히 회답하였습니다.
3. 기금 출연금 손금불산입 미조정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라도 기금 종료·분배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손금산입 가능 시점을 분명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2. 법인세제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