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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주택 양도 시 등기 미완료 시 양도시기 판단

부동산납세과-336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실제 대금청산일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 #등기 미이전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부동산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36  ·  2014.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36(2014.05.09)
  •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다면 그 날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 양수인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면 해당일이 자산의 양도일로 봅니다.
  • 만약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 유사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및 부동산거래관리과-817, 재산세과-923 역시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6(2010.02.26): 자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명시
  • 부동산거래관리과-817(2010.06.16): 공익사업수용 등 특수 사유 외에는 기본적으로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적용
사례 Q&A
1. 주택 잔금 수령 후 등기 미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 등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다면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 청산일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한 경우 주택 양도시기는?
답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양도시기 판단 시 참고할 유사 국세청 사례는?
답변
부동산거래관리과-306(2010.02.26) 등 기존 해석례에서 동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306 등)은 대금 청산 전후 등기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를 구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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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8.28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주택 취득

- 2005.01.28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잔금수령

   ※ 양수인인 ○○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 등기 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 회 신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23 ⁠(2009.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부동산납세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