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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범위

서면법규과-29  ·  2014.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교환대가로 모회사 신주를 받을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어떤 주식에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며, 교환대가로 발행되는 완전모회사 신주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할증평가 적용범위 #상속세 증여세법 #상법 제360조의2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9  ·  2014. 01. 14.

  • 국세청 서면법규과-29(2014.01.14)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최대주주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전 주식과 신주 각각의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할증평가 규정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포괄적 교환 시 최대주주가 모회사에 넘기는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네,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9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모회사 신주를 교환대가로 받을 때 할증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완전모회사가 발행한 신주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본문에서 신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 평가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되는 주식과 배정되는 신주가 각기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식 종류별로 할증평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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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B사 및 C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B사 및 C사의 주주에게 A사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A사, B사, C사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C사만 중소기업에 해당함

 ○교환전 회사의 주주현황

(단위 : 지분율, %)

주주명

A사

(비중소기업, 비상장)

B사

(비중소기업, 비상장)

C사

(중소기업, 비상장)

갑(개인)

65

58

-

을(개인)

24

-

10

병(개인)

10

-

-

정(개인)

-

14

53

무(개인)

-

14

37

기(법인)

-

14

-

합 계

100

100

100

   * 상기 주주들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1주당 평가액 ⁠(평가방법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분

A사

B사

C사

할증전 1주당 평가액

196,400

17,700

75,100

최대주주 할증률

30%

30%

15%

할증후 1주당 평가액

255,320

23,010

86,365

2. 질의 내용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B․C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A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A사로부터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질의1) B․C사의 주주가 A사에 이전하는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질의2) A사가 교환대가로 B․C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1. 14. 서면법규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