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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소득세제과-447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공동사업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각의 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법 #공동사업 손익분배 #사업장 판단 #성실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7  ·  2017.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2017.09.18) 회신 기준임
  •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체 전체의 규모와 요건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과 범위 규정
  •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공동사업을 1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분리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봅니다.
2.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각각이 별도로 판단 대상인가요?
답변
각 사업자별이 아니라 공동사업체 전체가 1사업장으로 간주돼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공동사업체 단위로 명시함.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공동사업장 매출액 산정 방법은?
답변
각 구성원 개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손익 합계로 산정합니다.
근거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원칙에 따라 1사업장 기준으로 실적을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회신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8. 소득세제과-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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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소득세제과-447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공동사업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각의 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법 #공동사업 손익분배 #사업장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7  ·  2017.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2017.09.18) 회신 기준임
  •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체 전체의 규모와 요건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과 범위 규정
  •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공동사업을 1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분리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봅니다.
2.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각각이 별도로 판단 대상인가요?
답변
각 사업자별이 아니라 공동사업체 전체가 1사업장으로 간주돼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공동사업체 단위로 명시함.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공동사업장 매출액 산정 방법은?
답변
각 구성원 개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손익 합계로 산정합니다.
근거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원칙에 따라 1사업장 기준으로 실적을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회신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8. 소득세제과-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