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작・장착하여 판매하는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주문받은 활어차량을 인도하고 주문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인 것입니다.
○질의인의 업체는 특수자량제작(특장차) 허가를 얻어 활어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구매자로부터 활어통 제작을 주문 받으면, 활어통을 장착할 대상차량을 완성차 제조업체로부터 질의인 업체의 명의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차량 취득가격이 매입액에 포함되게 되고,
-활어통만 제작․판매하는 단순 제조․가공형태임에도 (활어통이 장착된) 주문차량을 주문에 맞추어 구매자에게 인도 시에는 완성차 제조업체에게서 질의인의 업체 명의로 취득한 차량가격이 매출액에 포함되게 됨
2. 질의내용
○활어통이 장착된 차량을 주문받아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조․장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완성차업체로부터 취득한 차량가격이 활어통 장착 특수차량 제조업체의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준 요소)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작・장착하여 판매하는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주문받은 활어차량을 인도하고 주문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인 것입니다.
○질의인의 업체는 특수자량제작(특장차) 허가를 얻어 활어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구매자로부터 활어통 제작을 주문 받으면, 활어통을 장착할 대상차량을 완성차 제조업체로부터 질의인 업체의 명의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차량 취득가격이 매입액에 포함되게 되고,
-활어통만 제작․판매하는 단순 제조․가공형태임에도 (활어통이 장착된) 주문차량을 주문에 맞추어 구매자에게 인도 시에는 완성차 제조업체에게서 질의인의 업체 명의로 취득한 차량가격이 매출액에 포함되게 됨
2. 질의내용
○활어통이 장착된 차량을 주문받아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조․장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완성차업체로부터 취득한 차량가격이 활어통 장착 특수차량 제조업체의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준 요소)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