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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량 개조 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범위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활어통을 장착한 차량을 주문받아 매입 후 개조해 판매할 때, 차량의 매입가액도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특수차량제작 사업자가 완성차를 구입해 활어통을 장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가액 및 활어통 제작·장착 비용을 합한 전체 판매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고 보입니다. 차량 취득가액을 분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활어차량 #특수차량 제작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실질과세 #차량매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2017-06-30
  •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가 활어통 장착 의뢰를 받아 완성차를 매입, 개조 후 판매하는 경우, 주문자에게 인도할 때의 전체 판매금액(차량 취득가액 포함)이 총수입금액입니다.
  • 차량 취득가액을 따로 분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총수입금액 산정 원칙(소득세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 이와 같이 총수입금액은 실제 인도 시점에 주문자가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과세는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정
사례 Q&A
1. 특수차량 개조 판매 시 차량 구매가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차량의 취득가액과 활어통 제작비를 합한 전체 판매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국세청 2017-06-30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금액 전부가 산입 대상입니다.
2. 활어통 개조 차량 판매 단계별 금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성차 매입, 활어통 장착, 구매자 인도까지의 전체 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체 거래의 실질이 기준이 됩니다.
3. 차량 매입비는 비용처리만 하고 수입금액 산입은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차량 매입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4조는 수취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작・장착하여 판매하는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주문받은 활어차량을 인도하고 주문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인 것입니다.

 ○질의인의 업체는 특수자량제작(특장차) 허가를 얻어 활어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구매자로부터 활어통 제작을 주문 받으면, 활어통을 장착할 대상차량을 완성차 제조업체로부터 질의인 업체의 명의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차량 취득가격이 매입액에 포함되게 되고,

  -활어통만 제작․판매하는 단순 제조․가공형태임에도 ⁠(활어통이 장착된) 주문차량을 주문에 맞추어 구매자에게 인도 시에는 완성차 제조업체에게서 질의인의 업체 명의로 취득한 차량가격이 매출액에 포함되게 됨

2. 질의내용

 ○활어통이 장착된 차량을 주문받아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조․장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완성차업체로부터 취득한 차량가격이 활어통 장착 특수차량 제조업체의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준 요소)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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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량 개조 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범위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활어통을 장착한 차량을 주문받아 매입 후 개조해 판매할 때, 차량의 매입가액도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특수차량제작 사업자가 완성차를 구입해 활어통을 장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가액 및 활어통 제작·장착 비용을 합한 전체 판매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고 보입니다. 차량 취득가액을 분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활어차량 #특수차량 제작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2017-06-30
  •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가 활어통 장착 의뢰를 받아 완성차를 매입, 개조 후 판매하는 경우, 주문자에게 인도할 때의 전체 판매금액(차량 취득가액 포함)이 총수입금액입니다.
  • 차량 취득가액을 따로 분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총수입금액 산정 원칙(소득세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 이와 같이 총수입금액은 실제 인도 시점에 주문자가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과세는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정
사례 Q&A
1. 특수차량 개조 판매 시 차량 구매가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차량의 취득가액과 활어통 제작비를 합한 전체 판매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국세청 2017-06-30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금액 전부가 산입 대상입니다.
2. 활어통 개조 차량 판매 단계별 금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성차 매입, 활어통 장착, 구매자 인도까지의 전체 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체 거래의 실질이 기준이 됩니다.
3. 차량 매입비는 비용처리만 하고 수입금액 산입은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차량 매입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4조는 수취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작・장착하여 판매하는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주문받은 활어차량을 인도하고 주문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인 것입니다.

 ○질의인의 업체는 특수자량제작(특장차) 허가를 얻어 활어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구매자로부터 활어통 제작을 주문 받으면, 활어통을 장착할 대상차량을 완성차 제조업체로부터 질의인 업체의 명의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차량 취득가격이 매입액에 포함되게 되고,

  -활어통만 제작․판매하는 단순 제조․가공형태임에도 ⁠(활어통이 장착된) 주문차량을 주문에 맞추어 구매자에게 인도 시에는 완성차 제조업체에게서 질의인의 업체 명의로 취득한 차량가격이 매출액에 포함되게 됨

2. 질의내용

 ○활어통이 장착된 차량을 주문받아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조․장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완성차업체로부터 취득한 차량가격이 활어통 장착 특수차량 제조업체의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준 요소)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