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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의 손실보상 지급 시 손금 불인정 사례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부적정 운용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손실 이전 전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자일임업자 #투자일임 재산 #손실보상금 #손금불산입 #손금처리 #이자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2017. 05. 3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2017-05-31) 회신 및 국세청 유권해석 출처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비가 아니라, 자산의 운용 부적정에 따른 책임 이행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 항목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 오로지 부적정 운용에 따른 손실 자체에 대한 전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손금처리 대상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배제되는 점이 유념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불산입 항목 명시, 회사의 자산 등 처분 관련 손실 등 일정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재산 운용 관련 의무와 제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손금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 기준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손실 보상금 지급 시 법인세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은 손금이 아닙니다.
2. 투자일임업자의 손실보상 이자상당액도 손금처리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손실보상금에 더해 이자상당액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 손실보상 비용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 모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해당 비용은 정상 손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임을 유권해석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31.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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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의 손실보상 지급 시 손금 불인정 사례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부적정 운용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손실 이전 전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자일임업자 #투자일임 재산 #손실보상금 #손금불산입 #손금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2017. 05. 3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2017-05-31) 회신 및 국세청 유권해석 출처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비가 아니라, 자산의 운용 부적정에 따른 책임 이행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 항목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 오로지 부적정 운용에 따른 손실 자체에 대한 전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손금처리 대상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배제되는 점이 유념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불산입 항목 명시, 회사의 자산 등 처분 관련 손실 등 일정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재산 운용 관련 의무와 제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손금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 기준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손실 보상금 지급 시 법인세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은 손금이 아닙니다.
2. 투자일임업자의 손실보상 이자상당액도 손금처리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손실보상금에 더해 이자상당액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 손실보상 비용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 모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해당 비용은 정상 손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임을 유권해석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31.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