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31.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31.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