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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목적 부동산 취득 후 매입세액 공제 영향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과세사업에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영향을 받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때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사업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기존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이나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부동산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2017.04.27)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03 등) 참조
  •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확장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용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확장이나 이전 목적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도 소급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부동산을 기존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용 등 다른 과세사업 용도로 전환해도 매입세액 공제 취소,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부가46015-2398, 1993.10.08 등)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예규(서면3팀-3203 등): 이전 목적 부동산 취득 후 타 과세사업 등록시 기 공제 매입세액에 영향 미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환수 여부는?
답변
다른 과세사업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별도의 환수 없이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이전 목적 부동산이 타 과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사업장 내 고정자산을 타 사업장으로 이동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정자산을 사업확장 등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예규에 따라 자기 사업장간 자산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전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을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가?
답변
사업자가 타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3팀-3203 등 예규에서 사업장 이전 불발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식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음식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자금부족 및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의 이전을 않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상가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이 후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어 폐업 전에 음식점사업자로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발행함

  - 음식점사업자는 2017.2.18. 폐업신고 하고 3.25. 건물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납부 하였고, 부동산임대사업자는 3.25.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음식점에서 임대사업자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세금계산서 발급이 않 된다면 음식점은 경정청구, 임대사업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25, 2007.03.07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687, 1998.12.0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1265.2-2422, 1982.09.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위해 다른 사업장(귀 질의 경우 덕포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분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 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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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목적 부동산 취득 후 매입세액 공제 영향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과세사업에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영향을 받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때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사업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기존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이나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부동산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2017.04.27)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03 등) 참조
  •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확장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용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확장이나 이전 목적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도 소급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부동산을 기존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용 등 다른 과세사업 용도로 전환해도 매입세액 공제 취소,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부가46015-2398, 1993.10.08 등)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예규(서면3팀-3203 등): 이전 목적 부동산 취득 후 타 과세사업 등록시 기 공제 매입세액에 영향 미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환수 여부는?
답변
다른 과세사업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별도의 환수 없이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이전 목적 부동산이 타 과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사업장 내 고정자산을 타 사업장으로 이동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정자산을 사업확장 등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예규에 따라 자기 사업장간 자산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전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을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가?
답변
사업자가 타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3팀-3203 등 예규에서 사업장 이전 불발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식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음식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자금부족 및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의 이전을 않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상가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이 후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어 폐업 전에 음식점사업자로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발행함

  - 음식점사업자는 2017.2.18. 폐업신고 하고 3.25. 건물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납부 하였고, 부동산임대사업자는 3.25.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음식점에서 임대사업자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세금계산서 발급이 않 된다면 음식점은 경정청구, 임대사업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25, 2007.03.07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687, 1998.12.0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1265.2-2422, 1982.09.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위해 다른 사업장(귀 질의 경우 덕포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분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 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