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식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음식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자금부족 및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의 이전을 않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상가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이 후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어 폐업 전에 음식점사업자로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발행함
- 음식점사업자는 2017.2.18. 폐업신고 하고 3.25. 건물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납부 하였고, 부동산임대사업자는 3.25.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음식점에서 임대사업자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세금계산서 발급이 않 된다면 음식점은 경정청구, 임대사업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725, 2007.03.07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87, 1998.12.0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1265.2-2422, 1982.09.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위해 다른 사업장(귀 질의 경우 덕포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분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 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식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음식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자금부족 및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의 이전을 않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상가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이 후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어 폐업 전에 음식점사업자로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본인의 임대사업자로 발행함
- 음식점사업자는 2017.2.18. 폐업신고 하고 3.25. 건물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납부 하였고, 부동산임대사업자는 3.25.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음식점에서 임대사업자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세금계산서 발급이 않 된다면 음식점은 경정청구, 임대사업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725, 2007.03.07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87, 1998.12.0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1265.2-2422, 1982.09.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위해 다른 사업장(귀 질의 경우 덕포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분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 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860[부가가치세과-1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