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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재확인 시 세액감면 적용 범위 해석

조세특례제도과-212  ·  202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2013년 1월 1일 이후 3년 이내 2차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13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전 확인된 벤처기업이 2차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쟁점이며, 최초 확인에 한정하지 않고 2013.1.1. 이후 창업 3년 이내 2차 확인까지도 감면 요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2차 확인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확인 #창업 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12  ·  2022. 04. 0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2022.4.4.)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서의 ‘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차 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됨.
  •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법이 개정되면서도 창업 3년 이내 확인된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달라지지 않았음.
  •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제한받지 않으며, 법령 개정 전·후 확인 모두 포함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2013.1.1. 법률 제11614호 개정): 2012.12.31.까지 확인받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벤처기업의 정의와 확인 요건 명시
사례 Q&A
1. 벤처기업 확인을 재차 받은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2차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은 최초뿐만 아니라 2차 확인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요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및 소득 발생 여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확인 시점과 창업 3년 이내 요건 규정에 따릅니다.
3. 2012년 이전 벤처확인 후 2013년 이후 확인받으면 세액감면 가능 여부는?
답변
네, 2013년 이후 2차 확인 시에도 창업 3년 이내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개정 부칙은 창업 후 3년 이내 2차 확인도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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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04. 조세특례제도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