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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재료비 부가가치세 부담 결정

서면-2016-부가-5202[부가가치세과-2401]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서 자재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즉, 하도급업체와 시행사가 계약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식을 명확히 약정하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재료비 부담 #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02[부가가치세과-2401]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5202[부가가치세과-2401], 부가22601-2523(1986.12.15) 회신 사례를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상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자재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상 제한이 없으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부가가치세 약정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부가22601-2447, 부가22601-2523)에 의하면, 유사한 사안에서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으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22601-2447, 1986.12.05: 국민주택 건설용역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 부가22601-2523, 1986.12.15: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재료비는 계약당사자 간 자유롭게 결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용역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시행사와 시공사)가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22601-2523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 부가세 부담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음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건설에서 자재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시공사가 계약상 별도 약정이 있다면 자재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징수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 건설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관련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및 지급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실제 분쟁 방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반영을 위해 계약서에 세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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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2523, 1986.1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523, 1986.12.15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받아 국민주택이하 50%, 오피스텔 50%인 주거시설을 공사중임

- 시행사에서는 면세와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하도급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공사를 한다고 함

- 당사는 시행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는 총계약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며 과면세에 따라 정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면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부가22601-2447, 1986.12.05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22601-2523, 1986.12.15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202[부가가치세과-2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