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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고시 전 공동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법령해석과-2380]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국세청장이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직접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전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법령해석과-2380]  ·  2018. 08.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법령해석과-2380](2018.08.30) 회신 기준임
  •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장이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직접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산취득가액 공식은 최초로 고시된 기준시가,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최초 고시 당시의 해당 가액 합계액을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 실제 사례(1990년 아파트 취득, 2018년 양도 시)에서도 1992년 이후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고시 이전 취득분은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근거해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할 때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되, 기준시가 산정 근거와 관련 공식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담당 세무서와 협의해 구체 산정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환산취득가액 산정 공식(취득·양도시 기준시가 활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기준 및 주택 유형별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환산가액 적용 기준 근거
사례 Q&A
1.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환산취득가액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해당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재산-0183에 명시된 대로, 기준시가 고시 전 공동주택은 특별 규정에 의거한 공식 적용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없는 아파트 환산취득가액 산정 공식은?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와 관련 가액 합계액을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 적용 근거가 유권해석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세무서 협의는 필요한가?
답변
구체 산식과 자료 적용에 있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는 것이 실제 산정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도 세부 공식 및 필요한 자료 확인은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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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0.10. 00시 00동 00아파트 **동 **호 A주택를 취득함

○ 2018.2. A주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함

고시일

1990년·1991년

1992.1.1.

2017.1.1.

기준시가(원)

고시되지 않음

65,000,000

94,000,000

2. 질의내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 ⑤ 생략

⑥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

⑦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

⑧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⑨ ~ ⑩ 생략

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법령해석과-2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