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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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6조 일시금의 연금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규소득-4097[법규과-1728]  ·  202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인해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라 4년분의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 금액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4년분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때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 지급 예정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 특례 #4년 일시금 #연금소득 #소득세법 #공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소득-4097[법규과-1728]  ·  2022.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4097[법규과-1728](2022.06.08)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2022.06.02) 내용을 근거로 함.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해외 이민 또는 국적상실로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라 4년분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시기는 실제 일시금 지급일이 아니라 연금을 원래 지급받기로 하였던 당초 연금 지급 예정일로 보아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공무원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 세법상 일시금 청산 시에도 연금소득 과세 및 소득 귀속 기준이 적용됨을 실무에서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 해외 이민·국적상실 시 4년분 연금액 상당 일시금 수령 가능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근로 기초로 받은 연금소득에 적용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4항: 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례 Q&A
1. 공무원연금 4년분 일시금이 연금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4년분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4097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의 공적연금 소득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입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원래 연금을 받도록 정해진 당초 연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회신에 따라 당초 연금 지급일을 소득 귀속시기로 봅니다.
3. 이민 후 공무원연금 일시금 청산 시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이민 등으로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 귀속시기 기준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일시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연금 지급 예정일 기준을 사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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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22.06.0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22.06.0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잔여연금 청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무원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연금법§36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공무원연금법§36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서면-2020-법규소득-4097[법규과-17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