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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OO법인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같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2.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③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의 방법
4. 상환할 주식의 수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법령해석과-1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