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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의 감가상각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법령해석과-1185]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새만금사업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현물출자 #감가상각 #법인세법 #새만금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법령해석과-1185]  ·  2020.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법령해석과-1185], 2020-04-20
  • 국세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권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액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이 제한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현물출자 또한 동일하게 판단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 조세 법령체계 및 구체적 조문을 직접 근거로 삼아 매립면허 권리의 자산성·상각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건물·기계·장치·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해 손비로 인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 국가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로 공사에 출자할 수 있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유수면 매립에는 관할 관청의 매립면허가 필요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 국가에서 현물출자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상각처리 없이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예를 들어, 토지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시간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실질적 가치감소가 없는 자산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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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OO법인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같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2.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③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의 방법

  4. 상환할 주식의 수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법령해석과-1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