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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 및 결제방법 영향

서면-2017-부가-1513[부가가치세과-156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이 Paypal 등을 통해 한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에 해당하면 외환 입금 방식(Paypal·원화 등)과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수출대금 결제 #Paypal #원화입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13[부가가치세과-156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13[부가가치세과-1560] (2017.06.30)
  • 국세청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외화 송금, Paypal 결제, 원화 입금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에서도, 국내사업자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 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수출 재화의 대금 결제 방법과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2005.08.22) 및 부가46015-1587(1999.06.05) 등 기존 유권해석에 의해 추가로 뒷받침됩니다.
  • 단, 용역공급 등 일부 특수거래는 그 대가의 지급방법과 외화 수령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탁가공무역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 법령 및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 범위 및 대금 수령 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직접 외화 송금, 대가 공제 등)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2005.08.22): 수출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서 Paypal 결제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이 Paypal 등을 통한 한화 지급이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513)[부가가치세과-1560]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 방식이 영세율 적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서 원자재 반출 후 외국에서 가공해 인도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정의 및 재화 해외 인도가 이루어졌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위탁가공무역방식은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명확합니다.
3. Paypal 등으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지급시 외환관리 문제 및 수출실적 영향은?
답변
국내 계좌로 한화 입금(외화 미수령)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여부는 외환관리 및 관세법 기준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은 결제 방식 무관 영세율 인정하나, 외환관리·관세법상의 수출실적은 별도 규정이므로 회계처리와 실적 인정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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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29, 2005.08.2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야구글러브를 중국 소재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전세계로 삼국무역의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임

  - 제조자는 중국 소재 공장이며, 수출자는 당사임

 ○ 대량 OEM 수출의 경우 US달러로 당사의 은행 법인구좌에 전신환으로 입금됨

  - 자체 브랜드의 경우 개별 주문 글러브는 90% 이상이 1개씩 판매되며 중국에서 DHL로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그 대금은 소비자가 Paypal로 입금

  - 중국 소재 공자에 대금지급시 당사는 원자재를 선 공급하여 주고 수출대금 입금시 자재대금공제 하고 가공료를 지급

 ○ Paypal에 입금되는 US달러를 당사의 법위 구좌로 이체할 경우 Paypal의 정책상 현지통화로만 수령가능하며 US달러로 수령이 불부가능함

  - 당사의 구좌로 입금시에는 한화로만 입금되며 거래은행은 외국환으로 직접 구좌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외환관리규정에 없으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 2016.07.07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29, 2005.08.2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4601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13[부가가치세과-1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