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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율 적용(2023년 변경)

사전-2023-법규기본-0227[법규과-1692]  ·  2023.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연장기간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 시, 2023년 3월 20일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2.9%(1천분의 29)의 가산이자율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가산이자 #이자율 #2.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기본-0227[법규과-1692]  ·  2023.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기본-0227[법규과-1692] (2023-06-27)
  •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2022년 사업연도(2022.4.1.~2022.12.31.)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승인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 구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3.3.20. 개정된 것)에 따라 연 2.9%(1천분의 29)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2023.3.20.에 개정돼,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상향되었으며, 동일 연장기간 내라도 개정일 전·후는 각각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답변내용의 예시 상황은, 외국법인이 2023.1.30.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2023.5.2.까지 신고기한이 변화되었으며, 20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선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밝혔습니다.
  • 요컨대, 법령상 근거 및 시행규칙 부칙 규정에 따라 2023.3.20.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자율(연 2.9%)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제2항: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과 승인근거 규정
  •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부과 및 이자율의 대통령령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23.3.20. 개정으로 연 1천분의 29(2.9%)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이자율 관련 내용
사례 Q&A
1.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2023년 3월 20일 이후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연 2.9%(1천분의 29)의 가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에 따라 2023.3.20. 이후 기한연장 구간에는 2.9% 적용됩니다.
2. 2022년 사업연도 외국법인의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간 중 이자율 변경이 있나요?
답변
네, 2023년 3월 20일 이전과 이후 연장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이후 구간은 연 2.9%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개정 전후 일정 구간별 이자율 차등 적용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3.3.20.) 이후의 법인세 가산이자율 주요 내용은?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3.3.20.)으로 기한연장 가산이자율이 연 2.9%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해 새 이자율 2.9%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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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답변내용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2022.4.1.~20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22.4.1.~’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3.1.30.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이 ’23.5.2.까지 연장됨

 ○한편, ’23.3.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규정이 개정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등에 적용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개정 전 연 1천분의 12에서 개정 후 연 1천분의 2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22.4.1.~’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23.1.30. 「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이 ’23.5.2.까지 연장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신고기한 연장일수에 대하여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3.03.20.-967호]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7. 사전-2023-법규기본-0227[법규과-1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