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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임대주택, 신축 변경등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1901[법규과-2491]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이 임대등록 말소 없이 2020.7.10. 이전에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뒤에도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고, 2020.7.10. 이전에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신축 아파트 #임대물건 변경등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901[법규과-2491]  ·  202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901[법규과-2491] (2023-09-25)
  •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되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주택의 멸실, 신규 취득, 임대물건 변경등록이 해당 법령과 시점 요건(2020.7.10. 이전)을 모두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기존 장기임대주택 재건축 멸실로 인한 직권말소가 아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이 2020.7.10.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 관련 법령의 임대기간요건 및 임대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1세대1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주택 멸실 시 변경등록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임대기간요건 미충족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임대의무 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추징·특례 규정 및 산정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마목: 재건축 등 당초 임대주택 멸실 후 새 주택 취득 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땐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멸실 임대주택을 신축 아파트로 변경등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뒤 2020.7.10. 이전에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임대주택 멸실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경등록 시점과 임대주택 요건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9-25 회신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변경등록을 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2020.7.10. 이전에 임대물건을 신축 분양권으로 변경등록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2020.7.10. 이전에 신축 아파트로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변경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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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20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94.3월

’17.8월

’20.8.18.

’21.12월

예정

--∥---------------------------▴---------

---------▴------∥

취득

(거주주택)

관리처분

(입주권)

준공

양도

’04.1월

’13.8월

’16.11월

’17.11월

’18.1월

21.1월

------- - ∥------▴------▴-------▴-------▴--

--▴-----------------

취득

(임대주택)

임대등록

(단기)

관리처분

(입주권)

철거

(멸실)

등록변경

(준공공)

준공

B주택

○’94. 3월

A주택 취득(거주주택)

○’04. 1월

B주택 취득

○’13. 8월

B주택 임대등록(시‧군‧구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단기)

○’16.11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 8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11월

B주택 철거(멸실)

○’18. 1월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변경(단기 → 준공공)

○’18.12월

B주택 등록 물건 변경(기존 주택 → 신축 분양권)

○’21. 1월

B주택이 B’주택으로 준공

○ ’21. 3월

B‘주택 임대개시(신축 후 최초 기준시가 923백만원)

○’21.12월

A주택 준공

○ 예 정

A거주주택 양도

 * 당초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향후 말소 시 직권말소는 아닌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으로 20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8.18. 전에 취득예정인 신축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서면-2022-법규재산-1901[법규과-2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