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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입주권 2개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법령해석과-147]  ·  2018.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후 그 중 조합원입주권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1주택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B′)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됩니다. 기존 주택 외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법령해석과-147]  ·  2018. 01. 1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법령해석과-147](2018.01.17)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1주택(A)과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B′, C′)을 모두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자는 1세대 3주택 상태(주택 1, 입주권 2)로, 관련 법령상 조합원입주권이 1개만 있을 때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만 본 사례에서는 2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비과세 특례 규정의 핵심은 주택(또는 기존주택+입주권) 조합의 수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이며, 본 사안처럼 2개 이상의 입주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조합원입주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등 1세대1주택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시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배제 규정
사례 Q&A
1. 1주택+입주권 2개 보유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1세대가 1주택과 입주권 2개를 보유한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 1개만 있을 때에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입주권 보유 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입주권 1개 보유 세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주택 또는 1입주권 보유 상태여야 합니다.
근거
2개 이상의 입주권 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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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관련》 1994.4월 ★★★(이하 ⁠“갑”)는 충남 △△시 △△면 △△리 소재 주택(이하 ⁠“A”)을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상속 취득함

 ○《B관련》 2000.11.28. 갑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B”)를 어머니로부터 증여 취득

  - 2015.10.26.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9.20. 조합원입주권(이하 ⁠“B′”) 양도

 ○《C관련》 2014.11.28. 갑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C”)를 취득

  - 2017.2.27.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2. 질의내용

 ○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법령해석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