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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관련》 1994.4월 ★★★(이하 “갑”)는 충남 △△시 △△면 △△리 소재 주택(이하 “A”)을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상속 취득함
○《B관련》 2000.11.28. 갑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B”)를 어머니로부터 증여 취득
- 2015.10.26.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9.20. 조합원입주권(이하 “B′”) 양도
○《C관련》 2014.11.28. 갑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C”)를 취득
- 2017.2.27.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2. 질의내용
○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법령해석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