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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가치세과-741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 지분비율로 각 법인에 계상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법인동업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동업계약 #지분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41  ·  2014.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1(2014.8.28)
  •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법인 또는 개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 대표자 등을 명기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법인 또는 개인 가능)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 가능
  • 법인46012-3131, 1998.10.13: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동업계약 지분비율로 각 법인에 수익·손비 계상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 동업계약서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사례 Q&A
1. 법인 두 곳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인들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부가46015-2281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동업계약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과 손비를 각 법인의 장부에 안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46012-3131의 회신과 해석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할까요?
답변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46015-2281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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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81, 1999.8.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50%의 동일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위 부동산의 신축자금 수익, 비용등은 50%씩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할 수 있는지 및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나.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다.건물을 갑법인 및 을법인의 장부에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