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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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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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81, 1999.8.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50%의 동일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위 부동산의 신축자금 수익, 비용등은 50%씩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할 수 있는지 및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나.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다.건물을 갑법인 및 을법인의 장부에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