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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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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현황,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방사선영향 관련 용역이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 및 원자로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는 용역으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전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용역 중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며, 원자로시설운영허가는 건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인데, 금번 질의를 통해 원자로시설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인허가 관련 용역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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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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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환경영향평가용역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건설허가용) |
부지세부조사용역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운영허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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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실시계획 신청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건설허가 신청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용 부지특성 보고서 작성 |
운영허가 신청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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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 |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대기질, 해양수질 및 지질, 해양동식물,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소음진동, 경관 등) ○저감방안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환경 현황조사 (부지, 토지, 해양이용 현황 등) ○발전소 현황조사 ○방사선 선량평가 (건설, 운영, 사고로 인한 영향)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
○본관부지 시추조사 및 시험 -시추조사 : 약 60공 -굴절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물리검층 -공내변형시험 등 |
○건설허가용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 작성 -환경현황 변경 -발전소 설계변경 -건설허가 승인 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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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후속 업무 |
○주민의견수렴(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협의안건에 대한 보완 -조사범위 및 저감방안에 대한 추가조치 등 |
○주민의견수렴(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협의안건에 대한 보완 -조사범위 및 저감방안에 대한 추가조치 등 |
○건설허가 신청용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부지특성분야)작성 |
○관계기관 협의 ○협의안건에 대한 보완 -조사범위 및 저감방안에 대한 추가조치 등 |
2. 질의내용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용역(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지세부조사)의 목적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것으로 관련 용역에 대한 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 시에 제출한 첨부서류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부품·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8. 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 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