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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건설허가 용역비용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549  ·  2014.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관련 용역 비용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와 관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정성분석보고서 등의 용역 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써,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토지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력안전법 #건설허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49  ·  2014. 06. 09.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49(2014.6.9.)
  •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와 관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작성 등 용역 비용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과 관련된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 위 용역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등 토지 관련 용역비용은 토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나,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등 건축물 관련 용역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로 요구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는 시설 위치·구조·설비의 적합성 검토에 해당하므로, 이 용역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계약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조성 등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원자력안전법 제10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신청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제출 요건 명시
사례 Q&A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용역비용의 부가세 공제 기준은?
답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용역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부가가치세과-549 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토지 관련 비용이 아닌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원자로 건설허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비용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비용 역시 건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조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건설과 직접 관련된 보고서 작성 용역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토지 관련 원전 용역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토지 관련 효과(예: 실시계획 신청 등)에 들어가는 용역비용은 토지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토지의 조성·취득 등 자본적 지출은 공제 불가 항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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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현황,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방사선영향 관련 용역이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 및 원자로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는 용역으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전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용역 중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며, 원자로시설운영허가는 건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인데, 금번 질의를 통해 원자로시설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인허가 관련 용역 수행 현황

구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건설허가용)

부지세부조사용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운영허가용)

목적

실시계획 신청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건설허가 신청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용

부지특성 보고서 작성

운영허가 신청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역무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대기질, 해양수질 및 지질, 해양동식물,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소음진동, 경관 등)

○저감방안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환경 현황조사

(부지, 토지, 해양이용 현황 등)

○발전소 현황조사

○방사선 선량평가

(건설, 운영, 사고로 인한 영향)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본관부지 시추조사 및 시험

-시추조사 : 약 60공

-굴절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물리검층

-공내변형시험 등

○건설허가용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 작성

-환경현황 변경

-발전소 설계변경

-건설허가 승인 조건 등

용역

후속

업무

○주민의견수렴(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협의안건에 대한 보완

-조사범위 및 저감방안에 대한 추가조치 등

○주민의견수렴(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협의안건에 대한 보완

-조사범위 및 저감방안에 대한 추가조치 등

○건설허가 신청용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부지특성분야)작성

○관계기관 협의

○협의안건에 대한 보완

-조사범위 및 저감방안에 대한 추가조치 등

2. 질의내용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용역(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지세부조사)의 목적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것으로 관련 용역에 대한 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 시에 제출한 첨부서류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부품·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8. 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 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출처 : 국세청 2014. 06. 09. 부가가치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