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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감자 시 일부 주주 소각대가 초과 지급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상속증여세과-270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소각)하는 과정에서 주당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해 지급되면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서 1주당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감자 #주식소각 #소각대가 #평가액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70  ·  2014.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70(2014.7.22), 서면4팀-499(2005.4.1) 회신에 따름
  • 비상장법인에서 일부 주주만을 대상으로 감자할 때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의제배당으로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은 차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소각대가 초과지급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거래로서 소각대가 초과지급이 거래 관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여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2호: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익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주식 감자 등의 거래로 인한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시 증여로 보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지분·가액 변동 평가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주식 일부 감자 소각 시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부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면서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초과분 이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2.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증여재산가액은 소각대가와 평가액 차액에서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된 금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상속증여세과-27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명시함.
3.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소각대가 초과 지급은 언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간 거래이고 소각대가 초과지급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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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9, 2005.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99, 2005.04.0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비상장법인이며 자본감소를 위해 소각예정이며, 주주간 모두 특수관계임

주주

소유주식수

소각주식수

800,000

400,000

A

240,000

B

160,000

160,000

C

160,000

160,000

D

120,000

E

80,000

80,000

F

24,000

G

16,000

O 질의내용

  자본감소를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주당 소각대가는 15,000원이고, 1주당 평가액은 6,500원(액면금액 500원)일 때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⑨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99, 2005.04.01.

[ 회 신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상속증여세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