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행 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는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하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에 주주 변경에 관한 별도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 주주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현행 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지정사항에 따라 임원을 변경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
○ 이전 해석사례(소비46420-1379, 1995.7.26.)에서는 임원과 함께 주주 변경 역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현행 규정과 이전 해석 사례에 대한 명확한 추가 해석이 필요
2. 질의내용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별표3]과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주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임원 범위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주류 판매업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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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주류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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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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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
2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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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이 경우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행 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는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하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에 주주 변경에 관한 별도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 주주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현행 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지정사항에 따라 임원을 변경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
○ 이전 해석사례(소비46420-1379, 1995.7.26.)에서는 임원과 함께 주주 변경 역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현행 규정과 이전 해석 사례에 대한 명확한 추가 해석이 필요
2. 질의내용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별표3]과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주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임원 범위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주류 판매업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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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주류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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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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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
2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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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이 경우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