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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체결함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기구를 에너지절약시설인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임
* 고효율 LED 등기구 : 조특칙§13조의2①,별표8의3에 해당하는 시설임
2.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2)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자 대신 공장이나 건물 등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 교체에 투자하고 에너지 절약분으로 이를 상환 받는 기업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설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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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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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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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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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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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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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 2006.03.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 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 , 2005.10.05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262, 2002.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세46070-26 , 1996.01.24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8. 서면-2019-법인-4155[법인세과-2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