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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고효율 LED 교체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4155[법인세과-2702]  ·  2020.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하여 직접 사용하는 고효율 인증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인증을 받은 LED 등기구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고효율 LED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155[법인세과-2702]  ·  2020. 07. 28.

  • 국세청 서면-2019-법인-4155[법인세과-2702](2020-07-28) 회신에 근거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고효율 인증을 받은 LED 조명 등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LED 등기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라 당해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과거 사례에서도 시설의 소유 및 사용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확정됨을 확인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 시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고효율 LED 등기구 등 고효율인증기자재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투자자산의 사용): 투자자가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가능
사례 Q&A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고효율 LED 교체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고효율 LED 등기구 등에 투자하고 직접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고효율 인증기자재와 사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LED로 교체된 가로등이 고효율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효율로 인증한 제품이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고효율 인증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자가 직접 시설을 사용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에서는 투자자와 사용자 동일 요건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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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회신

내국인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체결함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기구를 에너지절약시설인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임

    * 고효율 LED 등기구 : 조특칙§13조의2①,별표8의3에 해당하는 시설임

2.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2)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자 대신 공장이나 건물 등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 교체에 투자하고 에너지 절약분으로 이를 상환 받는 기업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설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 2006.03.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 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 , 2005.10.05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262, 2002.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세46070-26 , 1996.01.24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8. 서면-2019-법인-4155[법인세과-2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