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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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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1번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지방자치법」 및 「의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 甲은 지자체가 설치한 병원을 수탁 받아 운영 중으로 해당 병원의 수익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하고,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 지자체로부터 운영을 수탁 받은 재산 외에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은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甲이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 甲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상증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6-상속증여-5115, 2016.10.05.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9, 2011.6.27. 및 서면4팀-1101, 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09, 2011.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 2 및 제50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상속46014-224, 2000.0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삼46014-321, 1999.02.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등은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2. 서면-2018-법인-1235[법인세과-1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