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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1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 충족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규정과 기존 해석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3주택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  ·  2020. 06. 25.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2020.06.25) 및 관련 해석 사례에 따른 회신입니다.
  •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어서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해당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즉,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제155조 제1항의 요건(신규 취득 3년 이내 기존 양도 등)이 충족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5402)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구체적 적용은 각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되오니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등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1. 등): 제155조 적용례 및 경과규정
  • 서면-2016-부동산-5402: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양도당시 기준, 3주택→2주택 상황에서의 규정 적용
사례 Q&A
1. 3주택자가 1채를 팔고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답변
두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3주택→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할까요?
답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021 및 서면-2016-부동산-5402 해석결과에 근거합니다.
3. 양도 당시 2주택인 상황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심사 기준은?
답변
비과세 특례는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요건 해당 여부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어도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12.15. 김〇〇와 배우자 백〇〇 는 ⁠‘서울시 서초동’ 소재 A오피스텔 취득
 ⁠(주거용으로 임대)

  - ’07.11.12.김〇〇은 배우자로부터 A오피스텔 2분의 1지분 증여 취득

 -‘08.10.2.김〇〇와 배우자 백〇〇 는 ⁠‘서울시 장지동’ 소재 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17.6.12. 김〇〇와 배우자 백〇〇는 ⁠‘서울시 방배동’ 소재 C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2. 질의내용

A오피스텔을 ⁠‘20.5.31. 양도 후, B주택을 '20.6.10.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5402, 2016.11.09.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3033, 2018.10.17.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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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1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 충족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규정과 기존 해석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3주택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  ·  2020. 06. 25.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2020.06.25) 및 관련 해석 사례에 따른 회신입니다.
  •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어서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해당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즉,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제155조 제1항의 요건(신규 취득 3년 이내 기존 양도 등)이 충족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5402)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구체적 적용은 각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되오니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등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1. 등): 제155조 적용례 및 경과규정
  • 서면-2016-부동산-5402: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양도당시 기준, 3주택→2주택 상황에서의 규정 적용
사례 Q&A
1. 3주택자가 1채를 팔고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답변
두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3주택→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할까요?
답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021 및 서면-2016-부동산-5402 해석결과에 근거합니다.
3. 양도 당시 2주택인 상황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심사 기준은?
답변
비과세 특례는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요건 해당 여부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어도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12.15. 김〇〇와 배우자 백〇〇 는 ⁠‘서울시 서초동’ 소재 A오피스텔 취득
 ⁠(주거용으로 임대)

  - ’07.11.12.김〇〇은 배우자로부터 A오피스텔 2분의 1지분 증여 취득

 -‘08.10.2.김〇〇와 배우자 백〇〇 는 ⁠‘서울시 장지동’ 소재 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17.6.12. 김〇〇와 배우자 백〇〇는 ⁠‘서울시 방배동’ 소재 C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2. 질의내용

A오피스텔을 ⁠‘20.5.31. 양도 후, B주택을 '20.6.10.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5402, 2016.11.09.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3033, 2018.10.17.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서면-2020-부동산-2021[부동산납세과-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