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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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쟁점2>
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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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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