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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당 지역(연접 시·군 포함)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에 있어 취득일이 2021.1.14.인 경우, 계약일에 따라 1·2·3·5년 등으로 달라지며, 본 유권해석에서는 취득일이 2021.1.14.이고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인 경우 5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5년 규정 #주택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2021-10-12) 유권해석 회신임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가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인 때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신규주택의 계약일에 따라 허용기간이 달라집니다. 2018.9.13. 이전 계약은 5년, 2018.9.14.~2019.12.16. 계약은 2년, 2019.12.17. 이후 계약은 1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별 회신 정리는 쟁점1은 제2안(5년 적용), 쟁점2 및 쟁점3은 각각 제1안(2년, 1년 적용)이 타당합니다.
  • 특별이전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을 정하고, 계약 및 취득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4. 기준): 특별이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기간 연장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예외 조항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답변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이면 5년, 그 이후이면 각각 2년 또는 1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회신에서 계약일에 따라 허용기간이 정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가 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해도 허용기간 연장이 적용됩니까?
답변
분양권 형태라도 계약일과 취득일 조건이 맞으면 허용기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분양권을 포함하여 허용기간 판정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수도권 밖 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주요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부칙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칙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회신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쟁점1>

「’18.9.13.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제2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쟁점2>

「’18.9.14.~’19.12.16. 사이」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제2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쟁점3>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제2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12. 재산세제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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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당 지역(연접 시·군 포함)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에 있어 취득일이 2021.1.14.인 경우, 계약일에 따라 1·2·3·5년 등으로 달라지며, 본 유권해석에서는 취득일이 2021.1.14.이고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인 경우 5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5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2021-10-12) 유권해석 회신임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가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인 때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신규주택의 계약일에 따라 허용기간이 달라집니다. 2018.9.13. 이전 계약은 5년, 2018.9.14.~2019.12.16. 계약은 2년, 2019.12.17. 이후 계약은 1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별 회신 정리는 쟁점1은 제2안(5년 적용), 쟁점2 및 쟁점3은 각각 제1안(2년, 1년 적용)이 타당합니다.
  • 특별이전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을 정하고, 계약 및 취득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4. 기준): 특별이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기간 연장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예외 조항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답변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이면 5년, 그 이후이면 각각 2년 또는 1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회신에서 계약일에 따라 허용기간이 정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가 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해도 허용기간 연장이 적용됩니까?
답변
분양권 형태라도 계약일과 취득일 조건이 맞으면 허용기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분양권을 포함하여 허용기간 판정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수도권 밖 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주요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부칙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칙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회신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쟁점1>

「’18.9.13.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제2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쟁점2>

「’18.9.14.~’19.12.16. 사이」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제2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쟁점3>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제2안) ’21.1.14.(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12. 재산세제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