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립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범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법령해석과-2165]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법인세법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법령해석과-2165]  ·  2020.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법령해석과-2165] (2020-07-08)
  • 사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해당 대학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 의무가 사립대학교 기숙사에도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기숙사비를 현금 지급(계좌이체 등 포함) 시 발급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예외 또는 발급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 의무를 가짐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요건 등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법인 중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립대학교 기숙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립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대 기숙사 운영이 수익사업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기숙사비 계좌이체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이체 등 현금 지급 방식으로 납부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은 현금 지급이 있으면 상대방이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숙사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 대학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의 자녀는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며 질의자는 그 자녀의 기숙사비를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립대학 기숙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7. 08.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법령해석과-2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