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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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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연구원은 위탁기관과 학술연구과제협약을 체결 후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소속 연구책임자에게 지급
- 연구수탁절차:위탁과제 응모(연구책임자 개인명의)→위탁기관의 자격심사 통과→학술연구과제협약 체결→연구수탁 및 연구수행
* 연구책임자가 당초 연구과제 응모에 개인 명의로 응모하고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소속 등을 심사 통과하면 협약당사자간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위탁기관, OO연구원, 연구책임자
- 연구비 운영:위탁기관이 연구비를 OO연구원에게 지급하면 OO연구원은 별도 계정으로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집행 및 정산
* 연구개발과제를 수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비지출을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지출신청서에 의해 지급하고 정산
- 연구수행:소속 OO연구원 내에서 고용관계상 주어진 과제와 별도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성과의 제출·평가 등의 주요 연구과제업무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
2. 질의내용
○ 연구직원이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행의 대가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 법인46013-1589 ,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3-11036 , 2002.05.16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소득46011-219 , 2000.02.1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316 ,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