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탁연구과제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서면-2015-소득-1264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속 연구원이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행의 대가로 소속 기관에서 받은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의 대가는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연구과제의 독립성, 고용관계와의 연관성 등이 소득구분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수탁연구과제 #연구수당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구비 #고용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264  ·  2015. 07. 23.

  • 국세청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여부,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과제 이행 및 영향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례(소득, 법인46013-1589 외)에서도 고용계약상 수행한 연구활동이면 근로소득, 별도 계약 및 독립적 연구수행이면 기타소득임을 반복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관련 규정이 주요 근거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수당 등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 법인46013-1589 (1999.04.28): 연구목적 고용관계 없는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 연구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
  • 소득, 원천세과-316 (2010.04.15):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연구비의 소득 구분이 달라짐
사례 Q&A
1. 수탁과제 연구원이 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수탁연구과제가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1264 회신에서 고용관계 여부, 연구과제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구책임자가 개인명의로 응모한 외부과제에서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기준은?
답변
고용관계에 따른 과제수행이 아니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으로서 해당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와 관련 해석례 등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연구비를 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경우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항상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기관이 직접연구비를 관리해도, 만약 고용관계에 기반해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등 과거 해석례에서도 연구책임자의 고용관계 및 과제수행의 단독성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연구원은 위탁기관과 학술연구과제협약을 체결 후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소속 연구책임자에게 지급

- 연구수탁절차:위탁과제 응모(연구책임자 개인명의)→위탁기관의 자격심사 통과→학술연구과제협약 체결→연구수탁 및 연구수행

* 연구책임자가 당초 연구과제 응모에 개인 명의로 응모하고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소속 등을 심사 통과하면 협약당사자간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위탁기관, OO연구원, 연구책임자

- 연구비 운영:위탁기관이 연구비를 OO연구원에게 지급하면 OO연구원은 별도 계정으로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집행 및 정산

* 연구개발과제를 수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비지출을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지출신청서에 의해 지급하고 정산

- 연구수행:소속 OO연구원 내에서 고용관계상 주어진 과제와 별도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성과의 제출·평가 등의 주요 연구과제업무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

2. 질의내용

 ○ 연구직원이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행의 대가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 법인46013-1589 ,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3-11036 , 2002.05.16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소득46011-219 , 2000.02.1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316 ,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소득-1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