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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요건

서면법규과-799  ·  201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 #배당 #수입배당금 #국외소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99  ·  2014. 07.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799 (2014-07-29) 출처 명시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때,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며,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외소득 비과세 등 이중과세 조정 제도 적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행령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았다면, 이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법인세까지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해당 외국자회사 및 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근거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간접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산정식을 규정함.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2항: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면제가 이중과세 조정 제도로 인정됨
사례 Q&A
1.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인세가 없는데 손회사 배당세액도 공제되나요?
답변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 외국손회사 배당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가 적용된 경우, 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도 간접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99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외국손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있을 때 배당세액 공제 조건은?
답변
자회사와 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자회사가 손회사 배당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면 손회사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2항 제2호, 제8항의 규정이 적용 근거입니다.
3. 국외소득 비과세·면제여도 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의 100% 공제되나요?
답변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의 50%만 간접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2호 산식에 법정 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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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자회사가 타국가 소재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아랍에미리트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외국자회사가 이라크에 100% 출자하여 외국손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 아랍에미리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외국자회사는 모든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소재지국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한편,「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르면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규정함

  나. 질의요지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률상 외국자회사의 국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원천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50%)

×

 ⑪ 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⑫ 제11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한다.

  1.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또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2.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면제

출처 : 국세청 2014. 07. 29. 서면법규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