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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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245, 2013.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1245, 2013.1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을 포함한 수십 명의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소재의 농지가 ’06.10.25.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08.5.6. 해당 농지를 포함한 1,789,884㎡의 토지가 ‘D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개발계획 변경(4회) 및 사업주체 변경(2회) 있었음
- ‘D경제자유구역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12.2.20. 승인(지식경제부 고시)되었으며, 해당 농지를 포함하여 최종 사업면적은 1,219,510㎡로 변경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D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개발계획 변경(4회) 및 사업주체가 변경(2회)되는 등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이 있는 경우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8.12.26. 법률 제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4.4. 법률 제105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5 【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대집행)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토지수용】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법규과-1245, 2013.11.12.
[ 회 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쟁점토지 : 대구시 수성구 xxx
- 2006.10.20.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 변경*
*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 없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용도구역을 변경
- 주거지역 용도변경 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 2008.5.6. 쟁점토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 수성의료지구로 지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 2012.2.20.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3호)
- 수성의료지구의 사업면적은 1,219,510㎡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사업지구(1,000,000㎡이상)에 해당함
- 2013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예정임
[질의내용]
-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06.10.25.)된 이후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08.05.06.)되고, 다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12.02.20.)을 얻은 경우, 해당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