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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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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주민센터는 청사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큰 하자가 발생하여 청사 신축 시공업체측과 협의하여 총공사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함
○ 공사업체와 수의계약하여 공사완료 후 전액을 집행하고 시공업체측에서는 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 세입처리하는 방법으로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함
○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전액을 수의계약업체에게 2015.7.17. 집행완료 하였고 청사 신축 시공업체 측에서 약속한 50% 분담비용 금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자금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함
2. 질의내용
○ 당 주민센터에서 시공업체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발급절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5-부가-1545[부가가치세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