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물적분할과 법인세 비적격 분할 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법인-4034[법인세과-2398]  ·  2016.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2항과 제3항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2항·제3항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 주주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물적분할 #비적격분할 #법인세법 #분할신설법인 #대가 지급 #영업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034[법인세과-2398]  ·  2016.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034[법인세과-2398] (2016-09-12)
  •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2항과 제3항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은 주주 아닌 분할법인만이 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신설법인이 분할 대상 주주 등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46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세무조정 규정이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665, 2012.10.26. 등)과도 일치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회계상 영업권 인식과 세무상 손금 산입 여부 등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 주주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 요건 충족 시 물적분할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영업권 계상 관련 규정 명시
  • 법인세과-665(2012.10.26.) 유권해석: 제46조의2 제2항·제3항은 분할주주에 대가 지급시만 적용된다고 명시
  • 법인세과-1218(2010.12.31.) 유권해석: 적격 합병 등 예외적으로 규정 미적용 근거 제시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어떤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물적분할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2항·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4034[법인세과-2398])은 물적분할은 제46조의2 제2항·제3항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영업권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영업권이 계상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한 별도 영업권 인식 또는 손금 산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2항·제3항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 상대 포함)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 주주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조문은 주주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을 때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시장에서의 게임사업 경쟁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질의법인과 게임사업부문을 통합하고,

  - 중국 ○○○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플랫폼을 확보하는 게임사업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 물적분할 이전에 신설될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전부를 타법인에게 양도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비적격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 1에서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매각이 예정된 비적격 물적분할 시 회계상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 분할신설법인이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영업권을 인식한 이후 해당 영업권 유보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3-501(2014.1.5.)

2010.7.1.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같은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665(2012.10.26.)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218(2010.12.3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12. 서면-2016-법인-4034[법인세과-2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