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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누적액의 소득구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법령해석과-2649]  ·  2016.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누적액을 복리로 적립하여 지급할 때, 이 소득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누적액은 일정 기간 우대 이자율을 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일시 지급될 때,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누적액 #이자소득 #복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법령해석과-2649]  ·  2016. 08. 1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법령해석과-2649]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의 소득구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차감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고, 해당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 지급할 시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에 따라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대금리 누적액 전체 또는 복리로 증가된 부분 역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등은 이자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각종 이자와 유사한 금전 사용 대가 모두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누적액의 과세 유형은?
답변
우대금리 누적액이 만기에 일시 지급될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 때문입니다.
2.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금리의 원리금 초과 지급분 소득구분은?
답변
복리로 적립되어 지급받는 원금 초과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결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복리 누적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타소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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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우대금리 적용분을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여자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에서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여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 해당 원리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며

  - 당해 상품 가입시 보금자리론 대출에 우대금리(0.15%p 또는 0.3%p 인하)를 적용함 ⁠(대출금 2억원 한도)

 ○본 상품의 우대금리 누적액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수입이 감소한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한 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

  - 상환기간 동안 고객이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

2. 질의내용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하는 ⁠‘우대금리 누적액’의 소득구분

  - ⁠(1안) 할인 금리를 만기에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 ⁠(2안) 할인된 금리에 대해 연복리로 증가한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과세

  - ⁠(3안) 우대금리 누적액 전체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6. 08. 17.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법령해석과-2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