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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정사업장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52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 고정사업장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해당 세액이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고정사업장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수입금액 #소득금액 대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52  ·  2018. 02.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2018-02-06) 회신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부과된 경우,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로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정하여 적용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즉, 소득금액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인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국내외 사업장에서 얻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베트남 세법(관련조항):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 부과
사례 Q&A
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2. 외국인계약자세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 중 소득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분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금액과 연계되지 않는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 세법에 따라 실제 세액이 납부되고,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요건에 부합해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법인세법 제57조의 명시적 규정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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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6. 국제조세제도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