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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와 같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 분할신설법인은 학원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요건의 판단시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201×년 ×월 중 질의법인(이하 ‘분할법인’)은 학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예정
- 분할법인의 현재 주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이며, 주업종 이외 주식투자업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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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금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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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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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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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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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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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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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수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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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 |
○ 분할법인은 학원사업부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학원 사업부문 전부를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에는 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사업부만 남길 계획
- 분할신설법인(학원사업부)은 학원사업부와 관련된 유무형 자산 일체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을 것이며
- 분할법인은 기존 사업장의 일부(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사무공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둘 계획임
2. 질의내용
○ 학원사업부를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주식투자사업부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분할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요건(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충족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2017-법인-2018, 2017.11.06.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2015.8.10.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장을 준공한 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함)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786, 2014.0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2697[법인세과-1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